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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비에서 공제된 세금 3.3%, '소득분 종합소득신고'로 환급받기

by 서재이_ 2023. 5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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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10월 친구를 따라 야구장 스태프 알바를 했었다.

단기 알바였지만, 내 인생 첫 알바였다.

2022년 최저 시급이 9160원이었는데, 시간당 만 원을 받았다.

 

올해 4월에도 몇 번 야구장 알바를 했다.

2023년 최저 시급이 9620원이었는데, 시간당 만 원을 받았다.

 

통장에 찍힌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음을 알았을 때에야 잊고 있던 원천징수 3.3% 세금 공제가 생각났다.

명년(다음 해) 5월에 소득분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 여부가 확인되어 환급이 가능할 수 있다.

세금 신고나 환급을 도와주는 앱 또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테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.

(맡기는 것이 편리할 수 있겠지만 높은 수수료도 있다. 내 돈은 소중하니까.)

내 시간의 값, 내 노동의 값은 땡전 한 푼도 아까운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기로 했다.

 

국세청홈택스는 pc버전을 기준으로 했다.

 

https://hometax.go.kr/

위의 링크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,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다.

*본인이 기존에 이용하던 포털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 후 접속해도 무방하다.

 

국세청 홈택스의 기존 회원이 아닌 경우,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.

이때 개인, 사업자/세무대리인, 부서사용자 세 개의 옵션 중 개인을 선택한 후 회원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.

 

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한 상태로 상단의 카테고리들 중 신고/납부 세금신고 파트의 '종합소득세'로 들어간다.

 

'예'를 누르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필요한 항목들을 채워준다.

 

'저장 후 다음 이동'을 누르면 '과세 표준 및 세액계산' 페이지로 넘어간다.

여기서 납세자 인적사항, 기본사항, 납세지, 신고세액, 분할납부, 환급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
 

모든 정보 기입이 끝난 후 '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조회(접수증/납부서)' 페이지로 넘어온다.

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안내 문구 밑에 뜨는 조회하기를 누르면 신고서 제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.

접수증 보기를 누르면,

이렇게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.

 

상세 내역의 '종합소득세 납부(환급)할 세액' 옆에 뜨는 금액인 -n원을 기재한 계좌로 입금 받게 되는 것이다.

환급 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.

 

정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05월 01일~05월 31일까지다.

늦기 전에 신청해서 작고 소중한 돈을 돌려받도록 하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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