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5월에는 앱이나 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한 바 있다.
이전 글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다.
2023.05.24 - [분류 전체보기] - 알바비에서 공제된 세금 3.3%, '소득분 종합소득신고'로 환급받기
알바비에서 공제된 세금 3.3%, '소득분 종합소득신고'로 환급받기
작년 10월 친구를 따라 야구장 스태프 알바를 했었다. 단기 알바였지만, 내 인생 첫 알바였다. 2022년 최저 시급이 9160원이었는데, 시간당 만 원을 받았다. 올해 4월에도 몇 번 야구장 알바를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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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그 속편으로 환급 신청 후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.
06월 20일 오후, 국세청으로부터 카톡이 하나 와있었다.
6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라는 설명의 확인을 마지막으로 머릿속에서 지우고 지냈던 국세환급금과 관련한 내용이었다.
카카오톡의 '내문서함'이라는 기능도 이 날 처음 사용해 보게 되었는데, 메시지에서 바로 문서로 넘어가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편리했다.
작년 나는 단 한 차례의 단기 알바를 한 바에 있고, 그날 일당은 7만원이었다.
3.3%를 제외한 67,690원에 이번에 환급바든 2,100원을 더하면 69,790원이다.
큰 차이 없네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, 공제된 3.3%중 3%를 되돌려 받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있다.
이해를 돕기 위해 같은 비율을 더 큰 금액에 대입해 보도록 하자.
월급이 200만 원인 사람의 실수령액은 193만 4천 원, 200만 원의 3%는 6만 원이다.
1년에 72만 원 가까이 되돌아온다면 그야말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.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, 납부 지연가산세가 있다고 하니 매년 늦지 않게 챙기기를 바란다.